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요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수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배서가 있다는 등의 정황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수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385판례(1991.08.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2도737판례(1992.06.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964판례(1994.10.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404판례(1994.11.25)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5도3081판례(1996.03.08)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305판례(2000.02.25)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568판례(2000.07.2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사기·살인·살인교사·사체은닉·절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036판례(2000.12.22)무고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4946판례(2001.02.09)강도상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395판례(2001.02.23)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