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고
요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위임장 및 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385판례(1991.08.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964판례(1994.10.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