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간
요지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다방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59판례(1992.04.14)강간치상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19판례(1999.04.09)강간치상·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608판례(1999.09.21)강간치상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253판례(2000.06.09)강간미수·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914판례(2000.08.1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도로교통법위반방조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404판례(1994.11.25)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5도3081판례(1996.03.08)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305판례(2000.02.25)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568판례(2000.07.2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사기·살인·살인교사·사체은닉·절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036판례(2000.12.22)무고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4946판례(2001.02.09)강도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