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결정(상)
요지
[1] "NET2PHONE"으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인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통신시스템/네트워크를 통해 사용되는 PC 전화기’ 또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전화 서비스업’ 등에 사용할 경우, 영어의 보급수준 및 인터넷이 생활화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NET2PHONE"을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전화로의 연결’이나 ‘인터넷 전화의 서비스업’이라는 의미로 직감하게 되므로, 위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사용방법 등을 직접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더욱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3]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조 제3항에서 상표·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의 상표·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의 상표·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