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출원서비스표 "PC DIRECT" 중 'PC'는 'Personal Computer'의 약어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DIRECT'는 '지도하다' 또는 '직접의' 등과 같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나, 실제거래사회에서 일반인들은 위 'DIRECT'를 '신속한, 빠른' 등의 의미로도 받아들이고 있어, 출원서비스표 "PC DIRECT"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출원서비스표로부터 "컴퓨터주변기기를 신속하게 판매 대행한다."(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에 속하는 '컴퓨터주변기기판매대행업'의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를 빠르게 중개한다."(같은 제36류에 속하는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중개업'의 경우) 또는 "컴퓨터하드웨어를 직접 수리한다, 똑바르게 수리한다, 신속하게 수리한다."(같은 제37류에 속하는 '컴퓨터하드웨어수리업'의 경우) 등의 의미로 직감할 것이므로, 이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도 반하는 것이다. [2]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또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각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