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지정상품인 신발을 형상화한 도형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