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출원상표 "Bride of May"는 ‘Bride’, ‘of’, ‘May’의 3개의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위 ‘Bride’와 ‘of May’를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호칭인 ‘브라이드 오브 메이’는 8음절이나 되어 너무 길어 간이 신속함을 요구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앞 부분의 ‘Bride’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출원상표가 위 ‘Bride’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인 "도형+브라이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종전에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바가 있었다거나 인용상표가 그 효력을 상실한 다음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출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