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1]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도형+CHAMPION"은 한글과 도형의 유무 및 글자의 수 등 외관은 다소 다르나, 호칭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GAME’과 ‘CHAMP’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챔프’로 간략하게 분리 호칭될 수 있고 그 경우 ‘챔피온’으로 호칭될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놀이, 오락, 경기, 운동회’ 등의 뜻을 가진 ‘GAME’과 ‘선수권자, 우승자’의 뜻을 가진 ‘CHAMP’의 결합상표로서 두 개의 요부(要部) 중 하나인 ‘CHAMP’의 관념이 인용상표 ‘CHAMPION’의 그것과 동일·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며, 지정상품도 팜플렛 등으로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간에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이다. [2]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정상품에 취소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2. 11. 25. 특허청 심판소에서 등록취소심결이 내려지고, 같은 해 11. 25. 그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1992. 7. 14.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인용상표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뿐이고, 같은 항 제8호의 적용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