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베이비(baby)라는 문자와 병 모양의 도형 및 "존슨즈(Johnson's)"가 결합된 출원상표 (1), (2) 중 "베이비 및 baby"는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도형 또한 병 모양의 용기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 (1), (2)의 요부는 "존슨즈 및 Johnson's"라 할 것인데, 이를 인용상표 "JOHNSON"과 대비하면, 출원상표 (1), (2)의 칭호인 "존슨즈" 중 마지막 음절 "즈"는 소유격의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강하게 발음되지 아니하여 인용상표의 칭호인 "존슨"과 유사하게 청감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서양 사람의 성(姓)인 "Johnson"이나 그 소유격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서로 유사하므로, 비록 양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