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인 는 지정상품인 물비누(샴푸우)의 용기내부에 곡선,비누방울 모양 등을 배합한 도형과 한글로 된 문자부분 "존슨즈"가 결합된 상표로서 문자부분은 도형과는 별도로 식 별력을 갖는 요부의 하나라 할 수 있고, 인용상표 “인용상표(1) ”,“인용상표(2) ”,“인용상표(3) ” 등은 모두 영문자 "Johnson"부분이 요부가 된다 할 것인데, 양쪽 상표의 칭호와 관념을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의 "존슨즈" 중에서 마지막 음절 "-즈"는 소유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강하게 발음되지 아니하여 인용상표들의 "존슨"과 유사하게 청감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서양사람의 성"을 나타내거나 그 소유격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서로 유사하므로, 비록 양쪽 상표들이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들도 같은 상품류 구분 제13류에 속하는 동종 유사의 상품이므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인용상표들과 그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