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맥시팬-에이, MAXYPAIN-A"는 두 개의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관찰될 수 있다. 나. 본원상표 "맥시핌"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맥시팬-에이, MAXYPAIN-A"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나,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인용상표는 "맥시팬"으로 호칭될 수 있으며, 인용상표가 분리ㆍ호칭되는 경우 두 상표는 모두 3음절로 된 상표이고 그 중 일반적으로 강하게 인식되는 처음 2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이 "핌"과 "팬"으로서 초성이 같고 종성도 동일 음역에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져 칭호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순환기관용 약제 등의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