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본원상표 "JEEP CASUAL"과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JEEP"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JEEP'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작업복, 신사복, 아동복 등과 관련하여 볼 때 평상복 등의 의미를 가지는 'CASUAL'은 그 식별력도 없다),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ㆍ객관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상표와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로 등록을 받으려면 자기의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외에 일반적인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므로, 이미 상표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 경우에는 그 타인의 등록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후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