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본원상표 "PROSTIN E2"는 인용상표 ""과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본원상표의 전단부분인 "PROSTIN" 후단부분인 "E2"가 일련 불가분적인 관계가 없고 후단부분인 "E2"가 부가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프로스틴"이라고 호칭될 수 있어 전체적인 칭호가 유사하고,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간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므로,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본원상표는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나. 본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인 "PROSTIN"에 연합하여 출원된 상표이고, 인용상표의 등록은 위 기본상표의 등록 후에 허용된 것이라고 하여도 본원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는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