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본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상단에 평행사변형을 바탕으로 중앙에 농구공 양식의 태양모양을 그려 넣은 도형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비교적 작은 영문자로 "PHOENIX"라고 표기하며, 맨 아래쪽에는 영문자 "SUNS"를 굵고 큰 글씨로 표기하여 이루어진 도형과 영문자의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각기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형 및 두 영문자의 세 부분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한편 본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을 갖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본원상표는 자연스럽게 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PHOENIX SUNS" 혹은 "PHOENIX"나 "SUNS"만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수 있을 것이어서, 만약 본원상표가 "PHOENIX" 부분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때에는 인용상표와 관념 및 칭호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