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본원상표 "GERMA-漢方玉" 및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는 모두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과 문자들로 구성된 결합상표들로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는 모두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양 상표는 모두 "漢方玉"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조차 스킨로션, 약용크림 등의 화장품류로서 서로 동일·유사하여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2]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