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Harry Winston”이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Harry”와 “Winston”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를 “Harry” 와 “Winston”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또 오늘날 상품거래에 있어 긴 호칭을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거래의 실정상 간략하게 호칭하는 경우 윈스톤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므로 칭호에 있어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의 호칭인 윈스톤과 동일하여 두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2후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