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구성요소나 형태 등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출원상표의 ""과 "" 부분이나 인용상표 (1)의 ""와 ""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수 없어 다같이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내에서는 출원상표가 인용상표 (1)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는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 (2)는 도형과 문자의 조합상표로서 그 구성요소나 형태 등 외관에 있어서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가 ""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인용상표 (2)는 ""라는 하나의 단어만으로 구성되어 "성인"이라는 보통명칭의 뜻으로만 인식될 뿐이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2)와는 전체로서의 칭호, 관념도 서로 달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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