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 "케포렉스"와 인용상표 "KEPODEX"(케포덱스)는 그 칭호 및 외관의 면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