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인용상표는 “도날드, 닥(DONALD DUCK)” 또는 “도날드(DONALD)”라는 명칭으로 세계 각국에 등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상품구분 제52류 및 제43류에 등록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텔레비전에 방송선전하므로서 국외에는 물론 국내에서도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 상표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특허청에 있어서 현저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어 불요증 사실이라고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나. 상표의 유부판단에 있어 상표가 문자 및 도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문자 및 도형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각 부분을 대비하여 유부판단을 할 것이고 또 요부에 있어서 유사하면 그밖에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