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HENRIBENDEL"는 영문자로 표기된 상표로서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위 영문자 표기문 전체가 결합하여 단일한 관념이나 칭호로 인식되기보다는,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HENRI’ 부분에 의하여 ‘헨리’로 약칭되어 호칭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쉽다 할 것이어서 위 각 상표는 외관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