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센스미'를 대비해 보면 인용상표의 요부도 '센스'여서 두 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므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고, 등록상표에 영문자가 덧붙여 들어 있고, 또 요부의 첫자 한글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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