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인용상표 "HUGO+HUGO BOSS"가 하단 뒷부분인 'BOSS'만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 출원상표 "BOSS+AUDIO SYSTEMS"의 'BOSS'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구분 제39류 제7군의 전기 통신기계기구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상품의 기본 용도, 제조업체, 최종 수요자층 등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위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 사용을 금지시키지 못하게 됨을 의미할 뿐이지 등록상표가 등록상표권자 자신의 성명을 표창하는 것이라고 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