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요지
[1]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소극) [2]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3]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의미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 기준 [4] 임야를 매수하여 대규모 조림을 완료한 경우 임야에 대한 점유를 인정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