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사용료
요지
가. 토지가 미등기인데다 그에 대한 종전의 토지대장은 멸실되어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도 없고, 복구된 토지대장상에 소유자 명의로 기재된 자도 토지대장 복구시에 어떤 경위로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기재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위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부분은 소관세무서가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고 위 토지대장 또한 적법하게 복구된 토지대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표시된 자를 위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는 그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문이며 따라서 그외의 다른 보통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간의 상대적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물권의 존재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적법 제13조
  • 부칙 제6조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다1684
  • 참조판례대법원 81다188판례(1982.05.11)부당이득금반환
  • 참조판례74다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