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첫 관문이라서 다른 보통 등기와 같이 당사자간의 상대적인 사정만을 기초로하여 이뤄질 수 없고 물권의 존재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오래전부터 공동묘지로 사용중에 있는 국유임야에 대한 일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취득사실을 캐어 보아야 하고 대번에 특별사항이 없다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