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금청구사건
요지
채권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서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그 권리를 다투는 자를 상대로 재판을 통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 이를 가지고 공탁법 제8조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공탁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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