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탁금
요지
제3채무자가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전부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동 소송에 원, 피고에 대하여는 공탁금수령자임의 확인, 피고에 대하여는 공탁금지급청구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공탁금 수령자를 확정하여 국가에 해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