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토지사령부에 의한 토지사정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6·25동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된 뒤 1953년에 이르러 세무서가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없이 임의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을 복구 기재한 것은 부적합하여 지적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소정의 소유자가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소관청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을 복구함에 있어서는 현행지적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야 한다. 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물권의 존재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간에서 이루어진 화해조서가 그 당사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판단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같은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소유권의 추정력이 상실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선토지조사령 제4조
  • 조선토지조사령 제9조
  • 조선토지조사령 제15조
  • 조선토지조사령 제17조
  • 지적법 제13조
  • 지적법시행령 제10조
  • 지적법시행령 부칙 제6조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