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등
요지
가. 임야세 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이의 기재로써 권리의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뒤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이나 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신탁자가 그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신탁자는 신탁해지를 대항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