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지세명기장은 원래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관계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은 없으나 그 기재내용을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할 것이니 증거능력은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다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