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선토지조사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