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지적법이나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만으로는 소유자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적법 제13조
  • 지적법시행령 제1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