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가. 6.25 사변 도중 멸실된 구토지대장이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경우, 위 신고를 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 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와 같이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근거도 없었을 뿐더러, 일반인의 신고에 의거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더욱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복구된 구토지대장은 적법한 토지대장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나. ‘대법원 1952.8.23. 법행법 제610호 질의 회답’은 서울지방법원장의 대법원장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관내 수원세무서에 비치된 토지대장등본이 6.25 사변으로 전부 소실되어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첨부할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으니, 이에 갈음할 서면으로서 시, 읍, 면장의 토지소유권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존등기신청을 할 때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내용의 질의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회답 내용은 “위 질의건에 관하여는 토지대장 관청의 증명서를 첨부케 하여 수리함이 타당하다.”는 것인바, 그 이유에 의하면 “설사 미등기 부동산의 토지대장이 소실되었다 할지라도 토지대장의 소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사정 당시의 토지조사부에 의거하여 응당 증명을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질의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소관청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수리함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한편 이러한 이유는 당시 재무부 사세국의 “토지조사부는 현재 전부 보존되어 있으므로 금년 말까지는 전부 복구할 예정이고, 따라서 복구될 때까지는 토지조사부에 의거하여 토지의 표시 및 소유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는 회시에 근거하였던 것이므로, 위 ‘질의 회답’에서 말하는 “토지대장 관청의 증명서”란 토지 사정 당시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터잡아 적법하게 작성된 공문서를 가리킨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지적법 제13조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다1684
  • 참조판례대법원 91다6399판례(1992.01.21)소유권보존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