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5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