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가.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다. 나. 토지대장이 1975.12.31.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면 그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토지대장에는 "소외 1"이라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연혁, 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이어서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위 토지대장은 사정명의인으로서 임야를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소외 1"에게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토지대장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지적법 제13조
  • 지적법시행령 제10조
  • 부칙 제6조
  • 지적법 제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