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고 소유권변동에 따른 사항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써는 소유권에 대한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4다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