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임야대장 등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정된 바 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된 바 있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멸실 후의 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는 달리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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