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 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그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적법 제13조
  • 지적법시행령 제10조
  • 지적법시행령 제13조
  • 지적법시행령부칙 제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