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등
요지
6·25. 사변 후 본건 부동산의 소관청인 관할세무소에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구토지대장을 복구할 당시에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가 없었고 구토지대장 복구시에 어떠한 경위로 소유자가 갑 명의로 등재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복구된 구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부분이나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재산세과세대장 및 방위세대장의 각 기재는 소관세무소가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토지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 및 방위세대장의 각 소유자 기재 부분은 본건 부동산이 그 소유자로 등재된 갑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적법 제13조
  • 지적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