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등
요지
종전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사변 중 멸실되어 버림으로써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가 없고, 소송당사자 자신들도 토지대장 복구시에 어떤 경위로 갑 명의로 기재되었는지 모르고 있다면,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부분은 소관 세무서가 참고자료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추측되고 따라서 위 토지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기재내용대로 토지의 소유자를 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적법 제13조
  • 지적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