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행정지
요지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약제 및 치료재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로 인한 손해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집행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의 소재(=행정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