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등효력정지
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공표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신문게재로 대외적 전파에 의한 신용의 실추와 기업운용자금 수급계획의 차질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손해가 사회관념상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두42판례(1994.09.24)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4두35판례(1994.10.11)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4두57판례(1995.03.30)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7두63판례(1998.03.10)토지형질변경허가및준공취소처분효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