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형질변경허가및준공취소처분효력정지
요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2] 운전학원운영자의 토지형질변경허가등취소처분취소처분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그 집행정지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인용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두35판례(1994.10.11)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5두22판례(1995.06.07)농지전용원상복구계고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7두3판례(1997.02.26)공사중지명령효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