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행정지
요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2] 당사자가 행정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두22판례(1995.06.07)농지전용원상복구계고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7두3판례(1997.02.26)공사중지명령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7두63판례(1998.03.10)토지형질변경허가및준공취소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8무57판례(1999.04.27)시정명령등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9무42판례(1999.12.20)시정명령등효력정지
  • 참조판례2002무35
  • 참조판례대법원 95두53판례(1995.11.23)일반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9무15판례(1998.08.23)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 참조판례2000무45
  • 참조판례대법원 2001무29판례(2001.10.10)효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