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요지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두42판례(1994.09.24)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4두57판례(1995.03.30)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86두5판례(1986.03.21)행정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2두7판례(1992.04.29)현역병입영처분집행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2두30판례(1992.08.07)이송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4두35판례(1994.10.11)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5두22판례(1995.06.07)농지전용원상복구계고처분효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