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효력정지
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의 존부가 그 판단대상이 된다.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 할 것인데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2두3
  • 참조판례대법원 83프12판례(1983.12.20)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75그2판례(1977.10.04)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82그2판례(1983.09.28)행정처분효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