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효력정지
요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 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5두7판례(1965.11.23)효력정지처분각하결정
  • 참조판례대법원 68두6판례(1968.08.31)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71두1판례(1971.03.04)행정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82그5판례(1982.07.24)행정처분효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