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효력정지
요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그7
  • 참조판례82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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