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효력정지처분각하결정
요지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0조 제1항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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