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요지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0조 제1항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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